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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철저한딩고76
주택을 구매할 예정인데 잔금을 치루고 나면 돈이 많이 남지 않게되어서 취득세를 내는것이 걱정인데 취득세는 언제까지 납부가 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취득세를 납부해야만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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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일자(=잔금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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