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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독감발생으로 아이가 독감확진

어린이집 담임선생님이 독감이였고 월요일날 하루 잠깐출근후 퇴근했다는데 아이가 금요일날 열이너무많이나서 어린이집못갘다 얘기하니 담임이 독감이였다 이제 얘기를해주는데 아이가 금요일결국독감 판정받았는데 미리 어린이집에서 통보를해줘야하는거아닌가요??ㅊ전염병발생시 학부모에게 통보를해야맞는거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어린이집 독감 발생으로 아이가 독감 확진을 받아서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독감 등 법정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학부모에게 신속히 통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르면, 교직원이나 아동이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에 걸렸을 경우 즉시 격리 조치하고, 보호자에게 안내문을 통해 상황을 알리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유행 가능성이 높은 질병일 경우, 환자 이름은 비공개로 하되 전체 학부모에게 감염 사실을 공지해야 하며, 보건소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어린이집이 교사의 독감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은 것은 적절한 대응이 아니며, 향후 감염병 발생 시에는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 공유가 필요합니다.

    질병관리청의 메뉴얼은 다음과 같으나 원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내에서 독감 등 감염병이 발생하면, 해당 사실을 전체 학부모에게 신속히 안내해야 합니다.

    감염자 이름은 공개하지 않으며, 감염병 종류와 예방 수칙을 중심으로 공지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독감 이라는 질병이 발생 하였다 라고 한다면

    질병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또한

    어린이집 측 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학부모에게 알리고,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함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황에서는 어린이집에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함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보육교사입니다.

    어린이집에서 독갘등 감영병이 발생하면, 보건복지부 감영병 관리 지침에 따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감염 확산을 막고 가정에서도 격리와 위생관리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또한 원장은 감영병 발생 시 보건소 보고와 출석 중지 조치를 포함한 예방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맞습니다. 어린이집은 전염병 발생 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학부모에게 신속히 통보해야 합니다. 특히 독감처럼 전염성이 강한 질병의 경우 교사나 원생 중 확진자가 발생하면 즉시 안내하여 가정에서도 주의해야 합니다. 담임이 독감 확진을 받고도 바로 알리지 않았다면 관리 소홀로 볼수 있으며 원장에게 상황 설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경희 보육교사입니다.

    아이가 독감에 걸러 아프면 속상하고 아이와 부모님 모두 힘든 상황인데 빠른 쾌유빕니다.

    작성해준 글 잘 읽어 봤습니다. 어린이집 담임선생님이 독감에 걸렸을때 학부모에게 통보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감염력이 있기 때문에 아이의 안전을 위해 예방차원에서 간단하게 문자나 알림장 공지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추후에도 이런일이 있을 수 있으니 어린이집 원장님께 상담을 통해 앞으로 간단한 문자나 알림장 공지를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