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에서 누가 제차를 충돌하고 도망갔는데 찾을길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집앞 공영주차장에서 누가제차 범퍼를 충격하고 도주햇는데 주차장 cctv도없고 블박도없고 찾을길이 없는데 이경우 자차보험으로 처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보험에 가입하셨다면 자처보험으로 처리가능합니다.
다만, 자차보험으로 처리하시면 자기부담금 및 다음 갱신시 보험료가 오르게 되니 보험처리하지 않고 사비로 처리하시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해자를 찾게 되면 가해자에게 보험처리를 받으시면 되지만,
지금 처럼 보유불명사고의 경우에는 자차보험으로 처리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자차처리시에는 계약에 따른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고로 인한 것이기에 자차 처리는 가능합니다.
자차 처리시 자기부담금이 있으며 물적할증기준 초과시 할증 부분도 있기에 이 부분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집앞 공영주차장에서 누가제차 범퍼를 충격하고 도주햇는데 주차장 cctv도없고 블박도없고 찾을길이 없는데 이경우 자차보험으로 처리가능한가요?
: 네, 누군가 가해자는 있으나,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차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네 가해자를 찾을 수 있다면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증거 영상의 부족등으로
가해자를 찾을 수가 없다면 결국은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본인 과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자차 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바로 할증이 되는 것은
아니고 1년간 할인 유예만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