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시송달 처분되어 게시가 되었는데 이로 인한 질문이 있습니다.
공시 송달은 따로 송달비용이 없는걸까요 ? 따로 송달료를 납부 하라는 안내를 받거나 납부한적이 없습니다
피고가 공시 송달을 확인하여 관련 서류를 법원에서 찾아 갓는지 확인이 가능 할까요 ?
대법원 사이트에서 사건 번호로는 공시 송달이 확인 되는데 공시 송달 법원으로 검색하면 안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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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시송달은 송달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공보 또는 신문에 게재 하는 것으로 2주가 지나면 송달의 효력으로 간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송달료 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