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부터 유전자 검사가 유행하길래 요새는
예전부터 유전자 검사가 유행하길래 요새는 암.뇌질환 이런것까지해서 서른 몇가지 유전자 검사 해볼수 있다고 하던데 가족력을 몰라서 한번 해볼까도 생각 중인대요.. 유전자 검사 해도 공단에 유전자검사했다는 기록이나 결과가 다 남나요? 나중에 보험 들을 때 고지해야하거나 불리하게 적용될 수 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건강보험공단에 기록되지 않으며, 보험 가입 시 고지할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유전자 검사를 했다고 해서 보험 가입에 불리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개인적인 정보로 취급되며, 검사 결과가 미래의 건강 문제를 예측할 수는 있지만, 이를 기반으로 보험사가 가입 거부나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전자 검사로 인한 결과는 보험사의 고지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검사를 받으셔도 됩니다. 다만, 건강 상태에 변화가 생길 경우에는 고지의무를 지켜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유전자 검사를 했다고 해서 보험 가입할때 불리하게 적용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구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적용혜택을 받아서 시행하는 검사가 아니므로 향후 보험에 가입할 때 불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유전자 검사는 개인 정보로 남지만, 공단에 기록되지는 않으므로 보험 가입 시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검사 결과가 향후 건강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일부 보험사는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 검사로 알게 된 사실을 감춘다면 조금 찜찜할거 같네요 아무것도 나오지않는다면 다행이겠지만 조금,, 별일없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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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남았다고 해도 이것이 보험계약을 하는데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할 수 없으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유전자검사 결과를 활용할 수 없는데 이는 생명윤리법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생명윤리법 제46조에 따라 유전정보에 의한 차별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근거로 보험 영업을 하면 위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위법행위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험가입심사에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활용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신 피보험자의 건강 관련 고지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장 한도 이하의 보험에 한해서만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도 있기는 합니다만 어찌되었든 유전자검사결과는 보험가입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으니 유전자검사 받으시고 보험가입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적용되지 않는 검사나 검진은 건강보험공단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또한 유전자 검사로 인한 질병발생 가능성은 보험가입시 고지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고지사항은 질병의 확정 진단이나 치료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전자 검사후 아무 이상이 없다면, 문제도 없거니와, 검사를 했다하여 고지를 해야 하는 것도 더욱 아닙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유전자검사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일뿐 진단을 받는것이 아니라 보험가입에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