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품 이벤트 관련하여 처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장입니다.

사업장 내 이벤트로 전자기기, 상품권 등 경품을 지급하려고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품 지급 시 세무처리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비용 처리 등) 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품 당첨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당첨금액의 22%를 원천징수하거나 상대방한테 받으셔서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업무와 무관하게 추첨이나 대회 등을 통해 직원들에게 경품 등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22%(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