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인자한숲새191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장입니다.
사업장 내 이벤트로 전자기기, 상품권 등 경품을 지급하려고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품 지급 시 세무처리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비용 처리 등) 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품 당첨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당첨금액의 22%를 원천징수하거나 상대방한테 받으셔서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업무와 무관하게 추첨이나 대회 등을 통해 직원들에게 경품 등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22%(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