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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외로운동고비108
외로운동고비108

분양권 공동명의 사실혼관계인데 뭐가 유리한걸까요?

현재상황

-결혼2년차 자녀x

-사실혼관계

-맞벌이

현 시세 7억5천정도 되는 분양권 남편 계약으로 보유중

현재 계약금,중도금 전부 같이 상환 하는중

1. 향후 2년~3년 실거주후 매도계획인데

공동명의 하는게 좋은건지? 세금 절세혜택이나 등등..

-혼인신고는 아내가 무주택이라 추후 청약 시도하려고 나중에 하려고 계획한상태.

2.언제 될지 모르는청약 그냥 혼인신고하고 공동명의하는게 나은건지?

또는 혼인신고 안하고 공동명의하는건 가능한지?

답변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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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세무상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남편 명의의 분양권에 귀하가 대금을 납입하시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합니다(사실혼 관계이므로 증여재산공제 불가). 납입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으나 귀하께서 대금을 납입한 만큼 분양권에 대한 귀하의 지분이 있어야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귀하가 남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 내용대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였다는 증빙이 필요하며 향후 혼인신고시 채무를 면제함으로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공동명의에 대한 의사결정은 귀하의 남편의 소득 및 재산 수준, 앞으로의 청약 가능성이나 증여세 발생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공동명의로 바꾸면 증여세 부담이 상당할 것입니다. 법적인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가 전혀 없습니다.

    2. 혼인신고 후 공동명의를 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는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