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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노린재255
조용한노린재25521.02.07

청약당첨되었는데, 공동명의가 세금에 유리한가요?

제 명의로 십년후 팔 수 있는 아파트에 청약이 당첨되었어요. 3월에 계약금 넣는데, 부부공동명의가 절세에 더 유리한가요?

아님 부부지만 제 명의로만 할 경우, 신랑은 무주택자로 간주하나요? 십년뒤 신랑이름으로 무주택자 청약 넣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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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는 별도로 거주하느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 세법상 1세대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남편명의이건 배우자 명의이건 공동명의이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무주택자 주택청약은 불가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공동명의로 취득하시는 것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면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단독명의가 유리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 여부는 보통 "세대"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부는 같은 세대로 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등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분비율에 따라 과세가 되며, 과세표준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과세표준을 낮춰 절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가액등에 따라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법상으로는 일반적으로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수를 산정하는 점 알려드립니다. 청약과 관련된 내용은 본 카테고리에서 자세히 답변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본인 명의로 할 경우에도 배우자분은 무주택자로 보지 않습니다. 혼인 후에는 세대단위로 주택수를 판단합니다.

    2. 공동명의를 한다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서 절세가 가능합니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단독명의일 경우와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수 산정 여부는 어떤 규정 하에서 주택 수를 산정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명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보통 주택 수 산정은 세대별로 산정하기 때문에 남편명의의 주택이 있을 경우 그 세대를 함께 구성하는 배우자도 포함하여 한 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공동명의가 세금에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각자가 각자의 지분비율만큼을 양도하는 것이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을 때 그 양도차익도 각자의 지분비율에 대하여만 세금을 납부하면 되므로 누진세율 구조 상 공동명의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