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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늑대100
도덕적인늑대100

중학샹 자녀이름으로 집을 샀는데

중학생 딸아이 이름으로 전세끼고 집을 하나 샀어요..

2억 8600만원이고요 2억 6000만원 전세 끼고 갭투자하였어요

차액 2600이라 취득세 다해서 3000만원 정도 증여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통장 문제로 자녀통장을 거치지 않고 제통장에서 돈이 나가는 과정에서 자녀이름으로 입금만 시켰어요.

계약금 5월10일경 2600만원을 건설사에 자녀이름으로 입금하였고

6월 20경 잔금 2억6찬민원을 전세자금으로 대체하여

등기신고까지 하였습니다.

등기 내는 과정에서 법무사님이 검인계약서로 가자고 해서 그게 유리하기도 하다해서 실제 계약일5월10일이 아닌 2월달로 계약신고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돈이 오간 날짜와 계약서 상의 날짜가 맞지않아

어느날짜로 현금증여 했다고 신고하는게 맞을지 의견이 갈리네요

검인신고날짜가 맞을지 실제로 돈이 오간날짜가 맞는지

아니먄 소유권 이전하는 날짜인지..

부디.. 도와주세요

빨리 증여신고를 해야힐텐데

자칫 잘못하면 부동산 증여라 의심을 받을거 같다고 하셔서 신중하게 알아볼려고 하는데..

어느시점으로 현금증여했다고 신고하는게 좋을지 의견이 일치되고 있지않아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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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증여의 경우 실제 현금을 입금한 시점인 5월 10일이 증여시기가 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부동산을 경우하는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를 참고하시면됩니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해당 건물을 완성한 경우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해당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분의 명의로 자산을 증여하셨을 경우, 채무액을 함께 증여하시는 것과 같은데 이때 자녀분의 채무상환능력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그 차액만큼을 증여한 것과 같아도 자녀분이 2억6천만원에 대한 채무액을 상환할 능력이 현실적으로 없다고 보거나, 해당 채무액을 본인이 아닌 부모가 상환할 경우 세무서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산 전체를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결국 자산의 명의가 자녀분으로 되어있고, 해당 자산 또는 채무를 자녀가 직접 구매하거나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전체 자산을 부모가 증여하였다고 보아 2억8천6백만원 전체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최근 친족 간 부담부증여로 조세 회피가 많아 세무서에서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현금을 증여하고, 그 대금으로 매입했다고 해도 대금의 지급이 부모의 통장을 통해서 바로 지불되었고, 이는 결국 주택을 구매하셔서 자녀에게 증여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에 관해 법적인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진행하심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증여세 신고기한은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이되는 달의 말일 까지이므로 이것까지 고려하셔서 증여시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고기한을 지나쳐 기한 후 신고하실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20%가 추가로 부과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납부일까지의 기간만큼 계산하여 부과되니 신중하게 고려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