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동일하게 진행해야 하나요?

임금체불의 사유로 전 직장 퇴사 후 (22.08.xx) 현 직장 이직으로(23.01.xx)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1. 전 직장에서 체불된 급여까지 수입금액에 반영하여야 하겠지요?


2. 전 직장에서 중도 정산을 진행해놓고 소득세 환급금에 대한 지급이 없었고, 현재 도산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들었는데 당초에 환급이 일어나지 않음을 가정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수정 기재하면 안되나요?


3. 만약 안된다면 전 직장 도산절차 진행중인 대리인에게 요청하여 중도 퇴사 원천 신고분에 대하여 원천세 수정 신고를 요청 후 종소세 신고를 진행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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