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위 공사로 건물에 금이 난 부분에 대하여 원상복귀공사을 받고 그동안 정신적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받기로 했다면 이것도 과세대상인가요?
주위 공사로 건물에 금이 난 부분에 대하여 원상복귀공사을 받고 그동안 정신적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받기로 했다면 이것도 과세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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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등이 정신적 손해배상의 대가로 수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와달리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는 이자 등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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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정신적손해에 대한 배상금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신적 손해배상의 형태로 과다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본래의 손해에 비하여 터무니없는 배상액을 받는 경우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 받은 손해보상금은 비과세 소득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초과하는 보상금을 받은 것이라면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이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