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자발적 퇴사 사유)
안녕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기간 2020년 10월 ~ )
우선 재택근무 중이긴하지만, 출퇴근 시간은 왕복 3시간 이상 걸립니다.
보통 출근 시 자차로 왕복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됐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이 이전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집과 회사 위치는 같았습니다.
다음은 체력의 부족 등 의사의 소견서인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병이고 최근에 좀 힘듦이 느껴진 상황이어서 담당 교수님께 말씀드려볼 생각입니다..
위와 같이 자발적 퇴사를 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中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여도 이전이 아니라면 실업급여수급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①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②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③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해당됩니다. 질병의 발병일이 사업장에서 근무기간 중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거리는 처음과 달라진 게 없으니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9주 이상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출퇴근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그간 원거리 출퇴근을 해왔으나 사업장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밖에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더 이상 원거리 출퇴근이 어려워져 이직하는 것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부상/질병이 3개월(13주) 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해 일상생활도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상기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론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출퇴근곤란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 등이 있어야 합니다.
3.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의 이전이 없었다면 신청은 어렵습니다.
2. 개인질병으로 인해 퇴사할 때 요건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해당업무 수행으로 인해 질병이 더욱 악화될 수 있고, 3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및 회사사정상 휴직처리를 할 수 없고, 다른직무도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퇴사하고 나서 2~3개월간 치료 내역, 치료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최종적으로 치료 완료 이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