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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가전제품

진짜로청순한꿩

진짜로청순한꿩

펜션에서 전자레인지 파손책임 범위 알려주세요..

1. 펜션에 머무는 중 실수로 전자레인지를 파손함.

2. 펜션 주인은 전자레인지 가격으로 13만 원을 요구함.

3. 당신은 시중에서 비슷한 새제품이 7만 원대라는 걸 확인함.

4. 펜션 주인이 "비슷한 제품으로 보내 달라"고 해서 비슷한 제품을 중고로 구매하여 택배로 보내줌.

5. 그런데 펜션 주인이 제품 내부에 개털이 엄청 많이 붙어 있어서 자신을 우롱하는 것이냐며 화내고 있음

6. 다시 청소해서 보내드리겠다고 하니 이렇게 더러운걸 자긴 받을 수 없다며 새 제품으로 보내라고 함

물건먼저 보내지 않으면 지금 보내준 제품을 증거자료로 제출한다고 보내주지 않는다고 함

이런상황인데 새제품으로 변상해줘야하나요?.. 금전적으로 여력이 마땅치않아 저도 발로뛰어서 해드렸는데 과분한 처사 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귀여운소쩍새254

    귀여운소쩍새254

    사실상 전재제품 배상은 이렇게 됩니다

    일단 구매 가격이 10만원일 경우

    제조일로부터 1년에 10프로씩 감가상각을 합니다

    구매시 10만원 이던 제품을 파손한 경우

    제조일자 혹은 구매일자가 2년전 이었다면

    20프로 감가해서 8만원을 배상하면 됩니다

    이부분을 어필하셔서 금액으로 배상하시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중고제품으로 배상하는건 서로를 위해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물론 서로 합의시에는 상관없습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