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적 효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족회사임. 사장 이사 주임 다 가족임.
저는 일개 근로자임.
월 250 받으며 7개월 동안 근로. (7월까지로 해고통지함) (최소 1년은 다니고 싶어하는 근로자)
-------------------------------------------------------
이사님이 새로운 제안을 함.
월 220에 한달 주유비 30만원정도 (이사님이 가지고 있는 법카로) 지원해주겠다.
그리고 250에서 220 차액 30만원을
근로자가 이직을 할때 혹은 1년이 되는 달에 한꺼번에 이사 본인이 현금으로 지급해주겠다.
-------------------------------------------------------
상위에 쓰여진대로
이사가 보장해준다고 말로는 했지만 불안해서 차용증? 어울리는 단어를 잘 모르겠으나
그런걸 쓰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쓰고 진행해야 법적 효력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