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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사마귀258
옹골진사마귀258

법적 효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족회사임. 사장 이사 주임 다 가족임.

저는 일개 근로자임.

월 250 받으며 7개월 동안 근로. (7월까지로 해고통지함) (최소 1년은 다니고 싶어하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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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님이 새로운 제안을 함.

월 220에 한달 주유비 30만원정도 (이사님이 가지고 있는 법카로) 지원해주겠다.

그리고 250에서 220 차액 30만원을

근로자가 이직을 할때 혹은 1년이 되는 달에 한꺼번에 이사 본인이 현금으로 지급해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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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에 쓰여진대로

이사가 보장해준다고 말로는 했지만 불안해서 차용증? 어울리는 단어를 잘 모르겠으나

그런걸 쓰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쓰고 진행해야 법적 효력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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