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숙박료 내지않고 연락두절 어떤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숙박업을 하고있습니다.
어제 오신 게스트분께서 이용인원 3명으로 예약하셨습니다. 체크인하실때 연락주라는 안내문을 보냈는데 아무 연락이 없으셔서 체크인 잘 했나 확인 차 숙소 외부 cctv를 확인해보니 3명이 아닌 4명이 들어갔습니다. 확인 하자마자 문자와 전화를 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아침 일찍 퇴실 하셨고 또 연락을 했지만 받지않고 현재까지도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이 상황은 절도죄, 사기죄, 주거침입 등등 어떠한 법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입실 안내문자 보낼 때 예약인원 외 출입을 금한다고 안내 하고, 숙소 내부에도 예약인원 외 출입 금한다는 내용과 추가시 추가금이 발생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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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숙박료 지급의사 없이 숙박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사기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3명이 입실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4명이 입실하고 추가요금을 내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라면 사기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