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 서비스문제로 신고할수있나요?
제가 구미에 살고있는데 23일 토요일 대구 갈일이 생겨 대구에 있는 모텔에 숙박할려고 3일전에 예약했습니다그날 예약하면서 입금하고 입금확인 전화도 했습니다 근데 당일날 되서 4시입실이라고 하셨는데 5시반에 도착하니 예약한것도 모르시고 계좌받은 문자 보여드리니 그때서야 예약된거 아시더라구요 그래서 방키만 받고 나갔다 들어오겠다하니깐 방이 없는지 방키 못준다고 청소하고 있다면서 다시오면 그때 준다길래 알겠다하고 나가서 술 마시고 그러다가 11시쯤에 다시 모텔에 왔습니다 근데 방에가니깐 누가 쓰던방을 줬더라구요 청소한다고 방키 안주셔놓고 청소 하나도 안되있고 시트에 피도 묻어있고 그래서 내려가서 따지고 다른방 돌라하니깐 방 없다고 5만원 현금으로 환불해주더라구요 근데 그 모텔은 5만원 환불해주면 끝이지 저랑 언니는 그근처 모텔 몇군데 돌아다녔는데 다 방 없다그러고 술마셔서 운전도 못하고 그모텔에 차놔두고 걸어다니는데 날은 춥고 술도 마셔서 정신도 없고 새벽까지 돌아다니느라 고생했습니다
자고일어났는데 5만원 환불받고 끝낼려니 너무 화가나더라구요 그모텔에 서비스불만족이나 이런거 뭐 신고하거나 할 수 있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관광을 위한 시설(수단)의 이용에 따른 위법·부당행위, 불친절 등 관광불편사항 및 외국인관광객의 인권침해(인종차별) 등을 신고를 받는 관광불편신고센터( (국번없이)1330)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센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 등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범죄의 혐의가 있어야 하고 관련 증거가 필요한 경우로 위의 경우 불편 등으로 숙박 비용을 환불 받는 것으로 처리가 끝나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라면 별다른 조치를 추가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