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진료기록 보험가입에 불이익질문

2월2일 7일치 우울증약 받고

2월9일 10일치 우울증약을 받았습니다

코드는 F329이던데

무기력증으로 가서 무기력증이 사라진뒤에

재방문 하진않았습니다

지금 암보험이 ci범벅이라 리모델링 해야할것같은데

언제부터 심사를 넣어야 의무고지위반이 아닐까요?

그리고 혹시 보험설계사에게는 말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보험설계사에게 말을 해서 3개월 지나고 다시 연락준다고 했는데 이것도 기록에 남아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청년보험으로 들고자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가입에는 확실히 문제가 발생할수 있지만, 그러나 그외 암보험이나 수술비보험 같은 건강보험은 가입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설계사와의 상담은 보험사 전산에 남지 않습니다, 정식상담이 아닌 사전 상담이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그런데

    보험을 진행 할때는 설계사에게 모든것을 말하는게 좋습니다

    설게사를 통하여 상세히 고지를 하고 그에 맞는 보험을 찾아 가입하면 되십니다, 설계사에게 말을 하지 않아 설계사가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면 그 피해는 온전히 보험 가입자입니다

    마지막 약 처방일(2월 9일)로부터 딱 3개월이 지난 5월 10일 이후에는, '3개월 이내 투약' 고지 의무에서 벗어납니다.

    정신과 치료는 질병과 큰 관계가 없어서 건강보험을 가입하는데 고지를 해도 큰 문제없이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을 가입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보험으로 준비하기보다는 두개로 나눠, 암보험과 기타 건강보험으로 나눠 보험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ci 보험은 해지하기보다는 먼저 신규보험을 먼저 가입 후 정리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과 우울증 단기 치료는 최근 3개월 내 고지의무에 해당하며 기간 경과 시 일반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리모델링 시 고지 의무 위반 피하시려면 마지막 진료 후 최소 3개월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2월9일 기준으로 3개월 뒤에 유병자보험으로 가입을 진행하면 가입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이력남기는것보다 보험료는 살짝 높지만 문제가 될만한 부분이 없을 유병자보험으로 진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F코드로 인한 인수제한은 대부분은 상해 및 사망관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보의 경우에는 자살은 제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주계약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될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가입시 3개월안에 질병확정진단에 해당되시고, 약처방도 있으셔서 투약에도 해당이 되시기 때문에 지금 가입하시면 고지대상은 맞습니다. 해당 보험사에만 질병고지가 보이고 타사에서는 심사를 넘기지 않으면 볼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자료를 남기기 그렇다고 생각이 되지만 3개월 이후에 유병자 상품으로 가입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최근 5년이내의 병력은 고지해야 하며 5년이 지나야 고지의무가 없습니다.

    CI보험은 암보장은 중대한 암이지만 1기부터 보장은 가능합니다.보험설계사에게 고지한 내용에 대해서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총 2회만 통원하신것이고 약처방 30일이 넘지 않으신다면

    3개월 지난시점에 고지의무 소멸입니다

    설계사에게 알리는건 무관하고 심사를 넣으실 경우에는 심사 넣은 회사에 한해서만

    심사이력이 남게 되므로 설계사에게 얘기하는 부분으로는 기록이 남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까지 병원력이 없이 이번의 처방이 처방이라면 3개월동일 병원력없이 지난다음 가입을 고려할 수 있습니딘 고지의무내용위반은 만약의 경우 보험금부지급 또는 직권해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설계사와 잘 상의하여 가입을 고려하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