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숙사 휴게실 냉장고에서 도시락이 분실됐어요
하단에 질문있음
(장문 주의)
저는 대학생이고 대학교 기숙사에 사는데요. 곧 종강이며 기숙사 퇴사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발목이 안 좋아서 멀리 있는 학식당 대신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하라고 어머니가 준비해주셨습니다.
저번 주 수요일에 받고 일주일 정도 먹고 얼마 남지 않아 이번 주 수요일에 새로 챙겨주셨습니다.
이하 저번 주에 받은 도시락을 A 도시락, 이번 주에 받은 도시락을 B 도시락으로 말할게요.
A 도시락을 이번 주 화요일 밤에 마지막으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에 어머니께 A 도시락을 드려야하는데 까먹어서 그대로 냉장고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B 도시락을 이번 주 수요일에 받은 뒤 방에서 먹다가 금요일(오늘)에 냉장고에 넣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있어야 할 A 도시락은 없었고, 사감님께 얘기드려보니 저 말고도 다른 피해자가 있었다고합니다. 이름표를 적으라고 하셨는데 전 이번 학기에 이름표를 적어놨던 아이스박스 안에 주먹밥이 사라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이스박스라 헷갈릴수도 있다 생각했으며 도시락은 핑크색 도시락으로 제일 아래 칸에 놔뒀습니다.
사감님은 CCTV가 있지만 돌려보려면 경찰 신고, 총장님, 사무처, 학생교무처 등 복잡하다고 하셨고 제가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하셨어요.
어머니께 얘기드려보니 도시락을 찾아오라고 하셔서 법령 중 절도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기숙사 휴게실 내에 있는 냉장고는 공용입니다. 그리고 제 도시락을 넣어둔 상태이고요. 도시락에 따로 이름은 적혀있지 않지만 제가 넣어뒀으며 CCTV를 확인할 수 있다면 그 또한 증명 가능하겠죠.
(질문) 절도죄 성립 요건 중
타인의 재물(도시락)과 절취(냉장고에 있는 타인의 도시락을 동의 없이 가져감)는 해당되나요?
그리고 고의성과 불법영득의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일시적으로 사용했다는 🐕같은 소리가 나올 수 있으며 제가 신고하지 않는다면 도시락도 못 찾을 수 있습니다..
절도죄 성립요건이 틀렸다면 다시 알려주세용..
(요약) 기숙사 휴게실 냉장고에서 도시락 분실
절도죄 성립되기위해, 도시락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답변을 통해 해결방법(경찰 신고, 도시락 회수)까지 한 번에 준비할거라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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