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세금 관련 법은 '간주한다'는 조항이 많나요? 위헌 아닌가요?
세법에 보면 ~~한 것은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는 식의 '간주'가 많습니다.
그런데 행위자의 위법행위 여부는 주장하는 쪽(수사기관, 국세청)이 입증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째서 '니가 결백 입증 못 하면 유죄'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가 통하는 겁니까?
만약 세금 징수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그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국가가 조금 편해지려고 국민의 권리를 짓밟고 있다는 뜻이 아닌가요?
이해가 안 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세법의 모든 간주규정이 징수편의 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져있는 것은 아니겠으나,(예를들어 과세관청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을 지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증여거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주규정이 사인들 간의 거래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의제하는 것은 재산권침해여부와 직결되는 문제를 초래하는 것은 맞습니다.따라서 조세법 상으로 간주규정이 많지 않은 것이고, 실제로 법원에서 간주규정을 추정수준으로 해석함으로써 우회하는 사안들도 존재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에서 증여의제 규정이 다수 존재하는 것은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이 극심하고, 이를 포탈하기 위한 가장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세목이기 때문일 것 입니다. 공평과세의 원칙과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 어느 것 하나 소홀이 할 수는 없지만, 기실 간주조항들 자체의 위헌성보다는 위 조항을 적용하는 집행기관의 문제 또한 있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레 말씀드려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법정책적으로 위와 같이 간주 조항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세법 관련 조항은 실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에 재산권 침해 등으로
위헌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는 분야 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1가구 2주택 또는 부동산 중과세에 대형 주택 등의 간주에 있어서
일률적인 간주 조항은 위헌으로 판결되어 그 효력이 무효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세법의 경우는 국세 행정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일관된 적용의 필요성에 있어서
입법 정책적으로 간주조항이 있고 상속 등에 있어서 일부 간주 조항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세 포탈의 위험을 막기위해 사실상 금지되는 행위에 대해서 중과세를 부과하고 중과세 요건에 대해서 간주 조항으로 규정) 입법정책적으로 간주 조항을 두고 있고
해당 입법정책의 목적성 등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면 해당 조항은 합헌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합헌결정이 나왔습니다.
전원재판부 94헌바14, 1995. 11. 30.
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심판대상인 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98조 제2항은 정부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갱정하는 때에는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 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위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은 그것이 법인소득에 익금가산된 금액이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2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경우 그 상여처분된 금액의 지급시기를 의제하는 규정임이 명백하다. 이와 같은 지급시기의 의제는,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그 지출시기가 여러 사업년도에 걸쳐 있을 수 있어, 실제 지출된 날을 지급시기로 할 경우 납세기간이 나뉘어져 절차가 복잡하여지고 또 납세자 측에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 등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므로, 지출시기를 실제지급일보다 이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일로 정함으로써 그러한 불합리 내지 납세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위와 같이 위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은 위 상여에 대한 소득세징수의 근거규정이 아니고 다만 상여금의 지급시기를 의제하고 있는 것으로서 조세징수에 관한 절차적 규정일 뿐이며, 규정의 취지도 납세자의 재산권의 보호와 법적 안정성에 기여하는 데에 있으므로 이 사건 위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다. 또한 위 소득세법의 규정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조항이 아니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소득세법의 규정은 조세법률주의나 기본권제한입법이 지켜야 할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