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 속옷의 경우 아청물이 될 수도 있다 하셨는데 결국 그게 아청물이 될려면 전후사정을 고려할 때 성적 목적이 뚜렷하면 해당할거고 그렇다면 단순히 어려보이는 캐릭터가 매리아스를 입은 장면을(상반신만 있습니다.) 봤다 해서 아청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전후사정을 고려할때 예컨데 해당 장면이 음란한 장면 이후의 장면이라던가 할 때 아청물이 되는건가요? 잠깐만 생각해봐도 육아프로그램이나 그런데서 팬티에 매리아스 입고 뛰댕기는 애기들 장면이 종종 보였던걸로 기억하거든요. 그게 다 아청물일리도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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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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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노출을 하여 음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아청물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처럼 일상적인 모습을 담은 영상물의 경우에는 아청물이 될 여지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위 판례기준에 따라 아청물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