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025년 경북산불 피해 특별법

경북산불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공포 되었습니다.그런데 아직도 피해자들의 보상은 거의 되고 있지 않습니다.과연 이특별법은 누구를 위한 특별법인지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과연 이특별법이 존재할 가치가 있을런지 의문이 듭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문제는 말씀처럼 법이 만들어졌다고 바로 보상금이 자동 지급되는 구조가 아니라, 구체적 지원 여부와 금액이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심의에 상당 부분 맡겨져 있어 피해자 입장에서는 또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된다는 점에서 질문자 님의 이의 제기가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단순 민원보다 피해지원 신청서, 피해사실 확인자료, 사진, 견적서, 농업, 임업, 영업 손실자료, 통장사본 등을 갖춰 접수하고, 피해자 단체를 통해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며, 지원 제외나 과소결정이 나오면 정보공개청구, 이의제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까지 검토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