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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다가 마주오는 차량과 추돌했는데 상대방이 가운데 선을 넘었는데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다가 마주오는 차량과 추돌했는데 상대방이 가운데 선을 넘었는데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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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준석 손해사정사
      이준석 손해사정사
      (국내최대)로이드손해사정법인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을 넘어 충격하였다면 당연 중앙선을 넘은 차량의 과실이 100%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하주차장내 사고의 경우 선을 넘었다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가 때문에 일방과실철가 아닌 통상 80대 20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이 있는 주차장 진,출입로라면 2:8 정도 과실이 예상되나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양 차량의 주행 상황 및 충돌 위치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도로의 중앙선(도로교통법 상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중앙선 침범을 이유로 침범한 차량의 100% 과실 사고로 보나

      사유지(지하 주차장)의 경우 해당 중앙선을 넘은 경우 보험사는 넘지않은 차량에게도 반사경이 있어서 상대 차량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등에서 30% 정도의 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한 차량은 명백하게 중앙선을 넘지않았고 사고가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 때문에 일어난 사고이면 사유지의 중앙선이라 하더라도

      그 차량의 100% 과실을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