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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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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사업자는 연간 매출이 얼마 이상일 때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오늘도배웁니다.

임대간이과세업자의 경우 연간 임대료가 얼마를 넘을 때 소득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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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연매출 4800미만 인경우 세금이 없고

    소득세는 비용처리된 금액에 따라 납부할 수도 있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업 특성상 비용이 없기 때문에 약간은 납부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의 경우 간이 일반 구분없이 임대료가 발생하면 해당 임대료는 전부 수입금액으로 잡히고 해당 수입금액에 대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에 대해 세금이 과세되는 것으로 임대료가 얼마이던지 소득세는 발생하게 됩니다.(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통해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가 연 4800만원 미만이면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4800만/12*월수) 면세점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소득세는 납부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일 때만 부가세만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