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의 경우 간이 일반 구분없이 임대료가 발생하면 해당 임대료는 전부 수입금액으로 잡히고 해당 수입금액에 대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에 대해 세금이 과세되는 것으로 임대료가 얼마이던지 소득세는 발생하게 됩니다.(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통해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가 연 4800만원 미만이면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4800만/12*월수) 면세점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