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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중고거래 플래폼 같은 곳에 보면 일일 알바를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걸 한번 하더라도 세금을 납부해야 되나요?

요즘 중고거래 플래폼 같은 곳에 보면

개인적으로 개인 사생활에 대한 알바 구인공고들이 가끔 보입니다

예를들어서

강아지 산책, 가구 운반 도와주실 분 등

이러한 사소한 알바들이 올라오는데

중고 플래폼을 통해 알바를 하더라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되나요?

아니면 저런 것들은 면세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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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비록 한번일지라도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세금은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강아지 산책 등 일반 개인의 경우 급여신고를 진행하지 않기에 세금 조회가 되지 않아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가구 운반으로 일일알바를 진행한다면, 가구운반 업체에서 질문자님 성함, 주민등록번호를 바탕으로 인건비 신고를 진행해주실 것입니다.

    위 신고를 바탕으로 사업소득, 기타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하며 일용직으로 신고하였다면 가구운반업체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하였을 것이므로 추가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체에서 원천징수신고를 한다면 소득신고를 해야하나, 기재하신 성격의 개인 알바 정도라면 사실상 소득세 신고가 안될 것이기에 별도의 세금신고는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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