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소득신고 범위 질문합니다

2022. 08. 19. 09:08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을 운영 중인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업무 특성상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하여 사용하는데


온라인 상으로 5분정도 고용하여 1건당 500원씩

제공하는 아르바이트/부업 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원수가 하루에 10~30명 정도가 되어서

개별적으로 1인당 500원~1,000원씩 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경우 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는 5분 도 안걸리는 일을 하고

500원 받는 일인데 3.3% 를 떼고 받기에는 너무 번거로울 것 같아서요.

심지어 주민등록번호도 필요하니까요..


고수님들 답변 기대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당 약 3만원 이하라면 과세최저한에 해당되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이는 원천징수하는 세금만 없는 것이지, 원천징수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인건비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1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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