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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추돌 교통사고 제일 뒷차 잘못은 명% 일까요
고속도로 주행중 앞차추돌 사고직후 안전거리 미확보로
사고차량뒷부분 충돌사고를 내면 마지막 사고차량
잘못은 몆%나올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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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같은 사고인 경우 3중 추돌 중 제일 뒷 차는 바로 앞 차(2번째 차량)의 뒷 부분에 대한 대물 보상과 2번 차량의 대인 보상의 50%를 보상하게 됩니다.
결국 안전 거리 미확보로 3번 차량의 과실은 100% 이나 선행 사고가 있었기에 2번 차랴의 앞 부분에 대한 대물 손해와 대인 손해의 50%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 주행중 앞차추돌 사고직후 안전거리 미확보로 사고차량뒷부분 충돌사고를 내면 마지막 사고차량 잘못은 몆%나올수잇나요
앞차량의 뒤부분 파손. 및 본인차량의 앞부분에 대해서는 100%과실로 선행차량 및 본인 및 본인 차량의 탑승객의 상해에 대해서는 과실이 아닌 기여도 50%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사고의 경우에는 충격횟수를 확인해야합니다.
그리고 어느차량에 대한 %인지에 따라서 다르게됩니다.
만약 A B C 차량이 있고 C차량이 젤 뒤에 차량이라고하면
C가 B를 충격하면서 B가 한번 더 A를 접촉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충격정도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고하면 보통 A차량의 대인의 경우는 1/3만 보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량파손의 경우에는 충격이나 여러가지 요소에 따라서 판단의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