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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공공기관에는 꼭 하나씩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자동 제세동기가 꼭 설치되어야 하는 건물 조건이나 기준 이 따로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늘격렬한딸기
AED 설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화되어 있으며, 주요 설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공항, 백화점, 대형마트, 극장, 스포츠 경기장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공공기관: 학교, 관공서, 공공체육시설 등
의료기관: 병원, 요양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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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한국에서 자동 제세동기는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기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원, 학교, 체육시설, 쇼핑몰 등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는 반드시 설치가 요구되며, 보통 3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시설에는 의무적으로 AED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심정지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설치 후에는 정기적인 점검과 교육도 필요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자동 제세동기의 의무 설치 기준은 2011년부터 시행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에 따른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에는 의무 설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