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HS코드 6307.10.0000인 경우 해당 코드에 해당하는 품목의 완제품 기준인가요? 아니면 해당하는 품목의 원단 기준인가요??
HS코드 6307.10.0000에 해당하는 품목을 수입할려고합니다.
더스터류의 청소류 제품인데
해당 코드인 경우에는 완제품 기준인가요?
아니면 청소류 제품의 원단 기준인가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확한 질문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제63류(앞자리 두단위)에 분류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섬유류의 완제품들이 분류되며(대표적으로 마스크팩이 제6307호에 분류), 섬유제품들의 대표물품은 의류이기 떄문에 이것이 61류 62류, 기타의 섬유제품이 제63류에 분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6307.10-0000호에는 마루닦이포·접시닦이포·더스터(duster)와 이와 유사한 청소용 포 제품이 분류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63류에는 기타의 방직용 섬유 제품이 분류됩니다.
6307호는 그중에서 그 밖에 제품이 분류되며, 6307.10호는 마루닦이포, 접시닦이포, 더스트와 이와 유사한 청소용포가 분류됩니다.
질문의하신 제품의 더스트류의 청소류 제품이라면 6307.10-0000호에 분류될 것입니다.
다만, hs code는 물품의 형태, 재질, 용도, 기능, 성상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품명 뿐만 아니라 물품의 정확한 명세가 있어야 품목분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