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부상 정도를 알 수 없어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의 적정성은 알 수 없으며 학생의 경우 아르바이트 등 소득 활동이 없는 경우 입원 일수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를 지급하지 않아 보상금이 적어지게 됩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위 금액에서 조금 더 협의를 해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