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타다가 사고 났는데 합의금 얼마인가요?
시내버스 안에서 버스기사 부주의로 의자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병원비 등은 별개고 합의금만 얼마 받을 수 있나요?
학생은 직장인 보다 더 적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버스회사에선 80만원 부르던데 너무 적은 거 같아서요
시내버스 안에서 버스기사 부주의로 의자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병원비 등은 별개고 합의금만 얼마 받을 수 있나요?
학생은 직장인 보다 더 적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버스회사에선 80만원 부르던데 너무 적은 거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부상 정도를 알 수 없어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의 적정성은 알 수 없으며 학생의 경우 아르바이트 등 소득 활동이 없는 경우 입원 일수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를 지급하지 않아 보상금이 적어지게 됩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위 금액에서 조금 더 협의를 해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