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타다가 사고 났는데 합의금 얼마인가요?

시내버스 안에서 버스기사 부주의로 의자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병원비 등은 별개고 합의금만 얼마 받을 수 있나요?

학생은 직장인 보다 더 적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버스회사에선 80만원 부르던데 너무 적은 거 같아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부상 정도를 알 수 없어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의 적정성은 알 수 없으며 학생의 경우 아르바이트 등 소득 활동이 없는 경우 입원 일수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를 지급하지 않아 보상금이 적어지게 됩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위 금액에서 조금 더 협의를 해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에 피해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진단 등 입통원 치료 여부에따라 합의금을 다 다릅니다.

      아무래도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합의금이 커질수 밖에 없습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제영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크게 다치신거 같지않는데요

      보험사는 급수따라 합의합니다

      보통 통원치료는 80만원에서 시작합니다

      학생은 일당이 없기때문에 직장인보다

      적습니다

      합의금 더 받으시려면 입원하셔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