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가 버스기사 귀책으로 사고가 난 경우를 가정해보면요. 타고 있던 승객들 보상은 기사가 해줘야 하는지 궁금해요. 버스에서는 서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이런게 승객들한테 과실비율이 들어갈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