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교통사고시 승객들에 대한 손해배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버스의 과실이 없고 사고를 유발한 차량의 과실이 100퍼센트인경우
사고 유발차량 운전자가 승객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모두 담당해야하나요?

아니면, 버스 회사측에 요구를 해야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의 승객이 상대 차량의 100% 과실로 다친 경우 상대방이 승객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버스의 경우에 본인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승객에 대해서는 자배법에 의해 보상을 할 의무가 있고 이 때 버스 공제

      조합은 승객의 손해를 선 보상한 후에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그 금액을 구상하게 됩니다.

      버스 공제의 입장에서는 보상해주고 구상 업무로 일이 번거롭기 때문에 상대방 과실 100%의 사고는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유발차량 운전자가 승객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모두 담당해야하나요?
      아니면, 버스 회사측에 요구를 해야하는건가요?

      : 상대방 차량의 전적인 과실인 경우 상대방 차량측 보험사에서 승객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 차량이 종합보험이 아니라면, 승객은 버스측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에 대해 100% 과실인 차량이 있기 때문에 사고 차량 운전자가 100%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보통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버스 회사나 버스 보험(공제)의 경우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