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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후 배우자가 F-6(결혼이민) 비자를 받으려면 제 소득 요건이 어느 정도여야 하나요?
국제결혼 후 배우자가 F-6(결혼이민) 비자를 받으려면 제 소득 요건이 어느 정도여야 하나요? 만약 기준치보다 소득이 조금 부족하다면 재산이나 가족의 소득으로 합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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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F-6(결혼이민) 비자를 받으려면 초청인인 한국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사증 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의 연간 세전소득이 법무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하고, 2026년 기준으로는 2인 가구 25,195,752원, 3인 가구 32,154,216원, 4인 가구 38,968,428원입니다.
가구 수는 보통 초청인과 결혼이민자 2인을 기본으로 보되,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의 직계가족이 함께 있으면 그 인원까지 반영되며,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기준에 조금 미달하더라도 재산 보충은 가능하고, 예금·보험·증권·채권·부동산 등 인정 재산에 대하여 연 5%를 소득으로 환산하며, 예금 등은 통상 100만 원 이상이 6개월 이상 유지된 경우가 인정됩니다.
또한 가족소득 합산도 가능한데, 범위는 초청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재산 또는 초청받는 외국인 배우자의 대한민국 내 최근 1년 소득·재산으로 제한되므로, 부모 소득을 쓰려면 같은 세대여야 하고 형제자매 소득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사전에 여러 요건 등을 미리 확인 및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을 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