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제결혼 후 F6비자 신청시 소득요건 및 언어능력 면제요건?
국제결혼 및 혼인 신고 후 F6비자 신청시 소득요건 및 언어능력 면제요건에,
신부가 임신 중인 경우도 해당 된다고 하던데요.
= 임신 몇 개월째 부터 해당되며.
= 두 사람의 자녀라는 별도의 증명 과정은 없나요?
= 이때 혼인 신고는 양국에 다 해야 하나요, 한국에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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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결혼비자 신청 시 소득요건 및 언어능력 면제요건 중 임신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신 20주 이상인 경우
이때, 양국에 혼인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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