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초청시 F6비자 면제조항에 대하여?
1)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2) 법적 혼인 후 해외에서 1년이상 동거. 초청인이 1년 국내소득 발생이 불가했던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인데,
문1) 이 두 경우 모두 필수 인지, 아니면 둘 중 하나만 해당 되어도 면제 되는지요?
문2) 그리고, 2)번 경우, 그 "해외동거 1년간" 국내에는 단 하루도 입국하면 않되는 입국 허용 기간이나 사유 같은게 있나요?
F6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초청인인 한국 국적자가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면제 조항이 있습니다.
문1)에 대한 답변은, 두 가지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소득 기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나 법적 혼인 후 해외에서 1년 이상 동거한 경우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문2)에 대한 답변은, 해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한국에 입국한 날짜는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해외에서의 동거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한국에 들어와서 생활한 기간은 해외에서의 동거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기간 입국은 허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https://www.hikorea.go.kr/cvlappl/CvlapplStep1.pt
이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는 법무부 또는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이에 따라 상황이 변할 수 있습니다.
https://eps.hrdkorea.or.kr/h2/center/moj.do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