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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완빅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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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초청시 F6비자 면제조항에 대하여?

1)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2) 법적 혼인 후 해외에서 1년이상 동거. 초청인이 1년 국내소득 발생이 불가했던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인데,

문1) 이 두 경우 모두 필수 인지, 아니면 둘 중 하나만 해당 되어도 면제 되는지요?

문2) 그리고, 2)번 경우, 그 "해외동거 1년간" 국내에는 단 하루도 입국하면 않되는 입국 허용 기간이나 사유 같은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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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F6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초청인인 한국 국적자가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면제 조항이 있습니다.

      문1)에 대한 답변은, 두 가지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소득 기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나 법적 혼인 후 해외에서 1년 이상 동거한 경우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문2)에 대한 답변은, 해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한국에 입국한 날짜는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해외에서의 동거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한국에 들어와서 생활한 기간은 해외에서의 동거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기간 입국은 허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https://www.hikorea.go.kr/cvlappl/CvlapplStep1.pt

      이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는 법무부 또는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이에 따라 상황이 변할 수 있습니다.

      https://eps.hrdkorea.or.kr/h2/center/moj.do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