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제완빅터
제완빅터

국제결혼 초청시 F6비자 면제조항에 대하여?

1)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2) 법적 혼인 후 해외에서 1년이상 동거. 초청인이 1년 국내소득 발생이 불가했던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인데,

문1) 이 두 경우 모두 필수 인지, 아니면 둘 중 하나만 해당 되어도 면제 되는지요?

문2) 그리고, 2)번 경우, 그 "해외동거 1년간" 국내에는 단 하루도 입국하면 않되는 입국 허용 기간이나 사유 같은게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