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흡연, 욕설, 집 부수는 세입자 쫓아낼 수 없을까요.

2021. 03. 20. 10:51

같은 건물에 사는데 정말 하루도 못 참겠습니다. 이것때문에 사는게 고통스러워서 우울증 약까지 먹고 있습니다.

아랫층에서 집주인인 저희 부모님이 세입자에게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내에서 하루종일 담배를 피웁니다. 그것 때문에 연기와 쩐내가 올라와 하루종일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하며 두통약을 달고 삽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인데 매일 욕설, 고함소리와 물건 부수는 소리가 계속 나고 (뭘 부쉈는지 얼마나 부순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은 새벽에 저희 집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어서 가족이 경찰을 부른 적도 있습니다.

제가 담배연기를 꺼려서 부모님이 실내흡연을 지적한 것을 알고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저한테 죽고싶냐고 소리 지르더라고요. 물건 부수고 욕하는 성인남성이 여자인 저한테 담배 얘기 꺼냈다고 죽고싶냐고 소리치니까 정말로 정말로 심각하게 위협이 됩니다.

저 사람을 쫓아낼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무슨 방법이 없나요. 집에서 숨을 못 쉬겠는데 죽이겠다고 위협까지 하니까 외출도 못하고 있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를 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 대한 증거자료를 갖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21.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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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 범죄 등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 형사 고소나 기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위의 경우 정도가 심한 경우 즉 임차인이 이에 대해서 차임을 2월을 연체하거나, 더이상 임대차 관계를 지속시키기 어려운 경우 법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인도 청구를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법적 조치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2021. 03. 2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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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의 정당한 사용수익의무 위반사유가 있다는 점을 들어 임대차계약해지 주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3. 2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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