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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 주휴수당은 매주 계산하는건가요?

2. 1주는 7시간씩 주 5일 일하고

1주는 7시간씩 주 4일 일하면

1주는 주 5일 1주는 주 4일 이렇게 한달 일할 경우 주휴수당이 어떻게 나오나요?

3. 알바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많을 경우 이건 월급에서 제외되는건가요? 아니면 주휴수당으로 포함되는건가요?

4. 대형마트 알바의 경우 매주 2,4째주 일요일은 쉬는데 이건 주휴수당에 포함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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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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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여 매주 개근여부에 따라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2.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따르되, 상기와 같이 격주로 소정근로시간이 다를 경우에는 평균한 시간으로 책정하면 됩니다((35+28+35+28)/4)/40*8=6.3시간, 주휴수당=6.3시간*통상시급).

    3.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수당과 별개로 공휴일에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휴무일은 주휴수당 산정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매주 계산됩니다.

    2. 원래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날 출근하지 않더라도 월급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4. 해당 일을 제외한 나머지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는 주 단위로 발생합니다.

    2.각 주마다 발생한 주휴수당(7시간 또는 5.6시간)을 합산합니다.

    3.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주휴수당의 계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