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 강제경매 관련 질문사항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생겨 질문글 남깁니다.
※ 주택A의 시가는 6000만원 -> 신한은행에 5500만원 근저당
※ 농협캐피탈에 채무는 2700만원
※ 국민카드에 채무는 1000만원
※ 채권자는 1순위 (갑)신한은행 2순위 (을)농협은행 3순위 (병)국민카드
※주택B(상속주택)의 공동지분을 33.3% 소유
※ 주택 A는 강제경매 진행중이며 ,주택 B의 지분에도 가압류가 걸린상황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점은
가압류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강제경매를 개시할 수 있나요?
주택A의 강제경매 주체자가 (갑)신한은행이면 유찰횟수가 사실상 경매비용 빼면
배당이익으로 1원만 있어도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주택 A에 대해서 배당이익을 1원을 받으면
채무는 그걸로 종결되는지 아니면 남은채무에 대해 주택B까지 강제집행이 되어 추심을 하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압류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가압류와 강제경매는 별개의 절차이며, 가압류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강제경매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주택 A의 강제경매 주체자가 신한은행이라면, 신한은행은 주택 A의 매각 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습니다.
만약 매각 대금이 부족하여 신한은행이 채권을 모두 변제받지 못하면, 남은 채무에 대해 주택 B의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당 이익이 1원이라도 있으면 강제경매는 진행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각 대금이 부족하여 채권을 모두 변제받지 못하면 남은 채무에 대해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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