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와 국비교육에 관한 궁금증입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와 국비교육에 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현재 회사는 2월 27일부터 재직하여 10월 31일 까지 계약이 되었습니다.

계약직 계약은 총 4번에 나누어서 진행했는데요.

1차 : 2/27 ~ 3/29

2차 : 3/30 ~ 6/28

3차 : 6/29 ~ 8/30

4차 : 8/31 ~ 10/31

입니다. 무급휴가를 3일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 10월 31일에 계약이 종료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만약 신청해서 받고 있는 상태라면 국비교육을 신청해서 듣는것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국비교육(내일배움카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