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거는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건설장비 주차관련)

주차자리를 찾으려고 돌아다니다가 발견했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신고하려고요.

저번에는 혼자 두 칸 차지해도 그러려니 했는데 점점 선을 넘네요. 저러다 아주 살림을 차릴까 걱정되어 신고하려고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직도 저런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지요.

    불법 주.정차의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안내는 해당 지역의 시, 군, 구청의 교통녹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니 불편 상황을 말씅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해당 지자체의 반응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정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라는 앱을 설치하여 위 사진을 올리고 신고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때로는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하는 것이 효과가 빠르고 효율적일 때가 많으니 바로 안전신문고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전신문고에 올리면 행정안전부에서 해당 지차체에 바로 조치하라고 지시가 내려가거든요.

    불편 사항이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기계가 저런식으로 주차칸을 전유하고있으면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구청이나 시청 교통행정과에 연락해서 단속요청을하거나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를 사용해서 사진찍어 올리면 처리가될겁니다. 주택가나 도로변에 불법으로 세워두는건 과태료 대상이라 민원을 넣는게 직빵입니다. 거참 양심이없어도 너무없는 사람들이 많으니 참으려해도 안되는거지요.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 일반적으로는 관할 구청의 교통 주차 단속 부서나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진과 같은 상황은 불법 적치 및 도로 점용과 주차 방해 성격이 강하다 보여집니다

  • 정상적인 주차공간에 건설장비를 놓는거라서 뭐라할 수는 없을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점유를 한다면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