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2022. 02. 15. 11:05

2017.10.10일 입사 ~ 2022년 2월 25일
4년차 직장인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IRP를 통해서 퇴직금 받고 해지하려고 계좌를 봤는데

이 금액이 들어있더라구요.

연차16개 (수당)에 3개월 평균 임금액 기준으로 4년차니까 900은 넘게 나와야 할꺼 같은데... 말이 안되는거 같아서
혹시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지 아직 뭔가 포함이 안된건지 알 수 있을까요 ?

아래는 3개월 평균 임금입니다.

11월

12월

1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당해년도에 발생한 연차가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2. 02. 17.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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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 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9조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를 도입한 사용자는 부담금의 최소수준(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당해 DC형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은행, 생명보험회사 등)에게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근로복지과-2040, 2013.6.17). 따라서 그 차액을 사용자가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022. 02. 1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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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2.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DB형 퇴직연금 또는 통사의 방식에 의한 퇴직급여 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2. 02. 1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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