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귀중한낙타215
4/15 퇴사했고 4월말에 직장에서 퇴직금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았는데요
거기에 연금계좌 입금명세부분에 계좌입금금액과 계좌번호가 써있는데 이건 무슨 계좌인가요,,?
제가 IRP 계좌만들어서 사본까지 직장에 제출했는데 거기로 들어오는게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라면 근로자는 사외적립기관으로부터 퇴직연금을 받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인 IRP 계좌로 이전되나, 구체적 이유 등은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irp 계좌를 만들어서 계좌번호를 보냈으면 그 계좌로 들어올겁니다. 임금명세서에 써있는 계좌번호가 뭔지는 회사에 물어보세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회사에서 적립한 금액은 질문자님의 IRP계좌로 입금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