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알려주세용
퇴직4월중순에 했고 4월말에 법인에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 내역안에 IRP 통장 계좌랑 입금금액 써있고 4/30일에 입금된다고 써있는데 실제 입금된 퇴직금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한 내에 퇴직금 등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입금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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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및 임금체불 시에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사업주에게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