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알려주세용
퇴직4월중순에 했고 4월말에 법인에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 내역안에 IRP 통장 계좌랑 입금금액 써있고 4/30일에 입금된다고 써있는데 실제 입금된 퇴직금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한 내에 퇴직금 등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입금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네. 회사 인사과에 연락해서 물어보세요.
퇴직금, 퇴직연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및 임금체불 시에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사업주에게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직접 문의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유를 알아야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퇴직소득원천영수증까지 지급하였다면 신고보다는 회사에 독촉하여 받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