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정산 내역 청구 하니 회계사무실에 말한디고 합니다.
1인 근무 이며 퇴직금 수당도 포함이 되는지 총 근로기간은 2년 9개월이지만 1년은 퇴직금 받기로 하였고 1년 9개월은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dc형 가입하였습니다. 퇴직연금 적립된게 하나도 없으며 권고사직 통보 받은 현시점에서 퇴직금 정산 내역을 알고 싶다하니 회계사 사무실에 알아보겠다고 합니다. 퇴직연금 추가입 당시 수당이 정기적으로 급여에 입금이 되었는데 이또한 퇴직금 계산시 적용이 되는건지요? 만약 회계사무실에서 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했다면 어찌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