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 2011.7.25 개정시하여 2012.7.26 시행당시
부칙제3조에서 해당 시행 최초로 근로자가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고 규정하여
2009.1월~ 2012.1 월 까지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며
2013.1 중간정산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무효주장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2013.1.~현재까지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한날로부터 3년이내 청구권행사 가능합니다.
퇴직한날 기준 1일 평균임금 산정하는 바, 당시 기억이 없더라도 재직기간 포함하여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08~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