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주 사정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합니다
고용주가 나중에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1년에 한번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겠다고 합니다.
전 승낙한적은 없고 그냥 통보 받은 사항인데요. 1년 채우는 월급날에 1년치 월급과 퇴직금이 같이 들어왔네요.
A4종이에 수기로 퇴직금 영수증?을 적어드렸습니다.
이런 케이스엔 실제로 퇴직하는 날에 받는 퇴직금에도 영향이 있나요?
1년 지나고 월급여 10% 인상받기로 이야기 된 상황입니다.
만약 6개월 더 일하고 관둔다면,
연속근무가 1년6개월이니까 퇴직하는 날에 1년6개월치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기존에 정산받은 퇴직금과의 차액을 받는 것인지.
이전 1년치는 이미 퇴직금을 받았으니까 6개월 일한 것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새롭게 정산하여 받는 것인지.
퇴직 후 재계약으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못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