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급여, 상여, 수당 등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으면서 이와 별도로 부업을 하면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본인이 아닌 부모님 명의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자녀 본인의 소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 명의의 소득자료가 사업자로부터 국세청에 제출될 것이며, 부모님의 소득이 됨으로 인해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자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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