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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세금계산서 공급받는자 수정발행

2024년 8월 ~ 2025년 4월 발행한 종이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를 B사업자(개인)로 잘못 기재하여 교부하였습니다.

공급받는자를 A사업자(법인)로 다시 발행해야하는데

절차자 어떻게 되나요?

저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공급자 기준으로 어떻게 수정신고 하여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부가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여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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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세금계산서, 공급받는자를 수정한 세금계산서 2장을 발행하여 공급받는자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부가세 납부세액이 변동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정신고 대상은 아니며 발행하는 자 입장에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은 매출이 변동이 없으므로 가산세는 없습니다.

    2. 다만, B가 해당 세금계산서를 매입에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다면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받았으므로 수정신고하면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납세액의 10%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3. A는 매입을 반영하지못했으므로 경정청구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