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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촹식이
촹식이

아는지인분에 통해 회사 들어갔는데 화나네요..

아는지인분 통해서 회사이직을했습니다 다닌지 이제 9개월다되어가고 주임으란 직책을 가지고 다니고있습니다 그형은 과장으로 계시고 처음 몇달은 잘 가르쳐주고 모르면 말하라는데 몰라서 얘기하면 짜증나는 눈빛과 저를 깍아내리는 말투로 얘기를합니다 이제는 쌍욕을하면서 모든지 빨리빨리하라고하시고 제가 못하면 주임은 왜 달았냐 그래서 대리는 달수있겠냐라는 말을 주부사원들 앞에서 대놓고 얘기하십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한건 인정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욕을 하는데 저도 한계가 옵니다 사원들도 그렇는데 데리고 왔으면 잘해줘야지 못대게 구냐고 그렇십니다 그리고 모든일을 저한테 떠넘기는데 아는분에 아는분이라 참을려고하는데 이거를 노동부에 가면 증거있어야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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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폭언이나 모욕이 반복되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시 가급적 녹취 등의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폭언이나 욕설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일, 녹취 등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당시의 상황을 목격하거나 듣게 된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나 진술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회사에 신고해 조사를 요청하고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만 당연히 증거가 있어야 하고 주장만으로는 처리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괴롭힘을 하는 경우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 메뉴얼에 보면 타인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거나 폭언을 하는 경우를 괴롭힘의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물론 괴롭힘에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폭언, 부당한 업무지시 등은 직장 내 괴롭힘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녹음 등의 증거가 있어야 직장 내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증거를 확보하시어 신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