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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요국(미국eu·일본 등)과의 무역 협정 체결로 관세율 및 통관 절차가 어떻게 바뀌었으며, hs코드 관리와 전자서류 준비 시 유의할 실무 포인트는?·

한미 관세협정, fta,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통관 절차 변화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중심으로 답변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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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정으로 일부 품목은 15퍼센트 단일세율이 적용되면서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주요 산업군의 세율 구조가 재편되었습니다. eu와의 협상에서는 환경기준 부합 제품에 한해 저율 적용 폭이 확대됐고 일본과는 특정 원재료 상호인정으로 수입 시 인증 절차가 단순화됐습니다. apec 차원에서는 통관 단일창구 활용이 확대돼 회원국 간 서류 양식과 전송 표준이 통일되는 흐름입니다. 실무에서는 hs코드 변경 공지가 협정 발효 전후로 집중되므로 최신 개정판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고 전자서류 제출 시 상대국 요구 데이터 필드를 누락 없이 채워야 합니다. 특히 원산지 증빙의 디지털 서명 인정 범위가 나라마다 달라 오류가 발생하기 쉬워서 송부 전 검증 절차를 한 번 더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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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올해는 미EU·일 모두 통관이 전자화위험평가 중심으로 더 조여졌습니다. 미국은 301 관세 조정과 면제이력 점검이 늘었고, EU는 ICS2·CBAM 자료요구가 강화됐습니다. 일본은 RCEP 원산지 간소화가 체감됩니다. 실무는 HS코드 사전확정, 원산지 기준표제조공정도 동시 보관, e-원산지전자서류로 일치성 확보가 핵심입니다. 한미 FTA는 인증수출자사후검증 대비, APEC은 eCO 활용으로 통관지연을 줄이는 쪽이 유리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현재 통관절차가 변경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APEC의 국가들 중 일부 국가들은 전자적 서류 방식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통관절차의 효율성 증대, 비용감소, 투명성 증대를 제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100% 전자화가 완료되었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