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은 일을 하다 다치게 되면 고용주가 치료비를 대주나요? 산재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잘난****
2019. 07. 05. 22:52

안녕하세요.

혼자 설비업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화하면 가서 작게는 하수구나 보일러, 크게는 작은 건물건설, 인테리어 등을 하시는데요.

혼자 일하기 버거우면 저를 불러서 하루 일당식으로 같이 일합니다. 인테리어나 좀 큰 일은 며칠간 같이 일을 하구요.

문제는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일이 들어오고 손이 모자랄 경우 수시로 불러서 일을 하게 되다는 건데요.

1. 혹시라도 일을 하다가 다치게 되면 고용주가 다 물어주게 되나요?

2. 저와 같은 일용직의 경우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그게 고용주나 저에게나 안전한 방법일 거 같아서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동법률사무소 호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재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을 하다가 산재가 발생하게 되면, 고용주가 다 물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사망 사건 발생시 과태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일용직 근로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성 재해는 쉽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근골격계 질환은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소명할 자료를 준비하셔야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보험관계 성립신고 여부, 산재보험 가입 여부도 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용직 근로자는 휴업급여 발생시 평균임금의 70%에 일용계수(0.73)을 곱하여 지급됩니다.

2019. 07. 06. 11: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